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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대 수준(13%)으로 복지 선정기준도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증가
중위소득인상
현행 : 2023년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540만 원
변경 : 2024년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573만원으로 6% 인상
중위소득이 늘어나게되면서 생계급여 지급금액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인상
현행 : 2023년 중위소득의 30% 162만 원
변경 : 2023년 중위소득의 30% 183만 원으로 최대 21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인상
중위소득 47% -> 48% 인상되며 월소득이 275만 원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3.2% ~ 8.7% 인상되어 연간 최대 32만 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가구(월 286만 원)
교육활동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11% 인상된 최대 7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적용되는데요
267만 원 만원 이하인 1인가구의 경우 최대 35만 원 바우처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제 사정은 힘들고, 물가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요. 정부에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길 기원해 봅니다.
2023.07.28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 신청자격 지원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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