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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3 신청자격 지원금 범위

by shdadaddy 2023. 7. 28.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개인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의

     


    이 프로그램은 5인 이상 기업에 정규직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무엇입니까?

     

     

    특히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 유망 업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에 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개월간 월 8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에는 첫해 월 60만 원으로 지원이 축소되고, 2년째 고용이 지속될 경우 일시금으로 48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국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이 제도는 청년 인력에게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여정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특정 기업과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이며, 참가신청 전 달부터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자 평균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 성장 유망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기간산업, 고용 위기 지역 기업, 특정 고용 지원 부문 기업은 5인 미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 야간생활업, 국공립단체, 임시·일용노동공급업, 파견근로자, 임금체불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상 지원자

     


    참여 가능한 청년은 채용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채용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구직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 이하 학력자, 취업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졸업자, 장애인 자영업자, 학교 졸업일부터 채용일까지 총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미취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임금지원을 받은 자, 고용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개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제한

     


    선발된 청년에게는 1명에게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며, 2년간 취업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총지원액은 최대 1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원 요구 사항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상시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