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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대상 알아보기

by shdadaddy 2023. 9. 11.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코로나, 우크라이나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경제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들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 이런 상황들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 ->신청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방문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 나이 : 만 15세 ~ 69세

    2) 유형별 신청자격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 원 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