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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우리 아이 보고만 있어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하지만 이혼, 사별,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출산등으로 아이와 단둘이 남은 경우 혼자 돌보기가 너무 어렵운데 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4년 복지급여를 대규모 확대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혜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어 아이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학대
소득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63% : 2인 가구(232만 원), 3인 가구(297만 원)
지원 나이 확대
-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는 양육비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해졌습니다.
ex) 고등학교에 다니는 2016년 2월생의 경우
기존 : 24년 1월까지 양육비 지급 -> 개선 후 : 24년 12월까지 양육비 지급
무려 11개월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나이 확대로 인해 24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약 3만 2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 확대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의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도 올린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 23년 266호 -> 24년 306호
보증금 최대 23년 9백만 원 -> 24년 최대 1000만 원
마치며
저도 두 아이 빠로서 현재 지원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내년에는 지원금액과 지원하는 항목들을 대폭 확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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