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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hdadaddy 2024. 3. 6.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기준 및 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만 원


    2.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 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4.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5.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6. 자동 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