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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서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즉 건강보험료 환급 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87만 명 대상으로 2조 3천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네요.(1인당 평균 132만 원)
이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런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만약 지난해에 당신, 당신의 가족,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서 많은 돈을 썼다면, 또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환급금 신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 이해하기
건강보험 환급제도에는 최대 자부담 금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각 소득 구간마다 최대 자부담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비 지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급여 이외의 선택적 혜택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금 계산 방식
이는 건강보험의 혜택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내야 하는 차액을 너무 많이 내서 지불하게 된 고객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경우, 최하위 1 분위의 경우라면, 각각 10%와 1 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됩니다.
실제 환급 사례
작년 건강보험 혜택 중 의료비 지출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최대 자부담 금액은 83만 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6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노인 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신 경우, 특이한 기준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최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1년에 128만 원의 입원비용 중 22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환급금 신청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환급 조회 탭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NHIS 앱을 이용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을 위해 본인 인증을 마치시면 환급될 금액이 표시됩니다. 즉시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환급 전망
내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의 최대 자부담 금액 상한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50%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병원비 지출의 상한이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보험 환급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환급금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병원비 지출에 상한선을 두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시스템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 환급제도의 변화에 주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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