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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스요금을 9.53%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약 180만 가구의 연간 난방비 부담이 평균 7만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스요금 얼마나 인상되나?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이 Mcal(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사용 세대(6609Mcal) 기준으로 주택용 열요금은 기존 67만 1276원에서 74만 2322원으로 약 7만 1046원 증가하게 됩니다.
업무용 열요금은 Mcal당 131.87원에서 145.82원으로, 공공용은 115.16원에서 127.34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은 동결되었고, 가스요금의 인상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요금이 먼저 인상된 것입니다.
지난달 28일에 열요금 조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내 엘리베이터에도 공지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이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31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연료비 미수금(4179억 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열요금을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열요금은 7% 인상된 바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매년 7월 실제 발생한 연료비와 열요금 차이를 정산합니다.
연료비가 열요금보다 더 비쌌다면,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열요금을 올려 직전 1년간의 적자분을 일부 메우는 방식입니다.
LNG 같은 연료비가 변동할 때마다 즉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액을 토대로 1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공사 측은 “고객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2023년 3만 3000세대·58억 원→2024년 4만 8000세대·84억 원)하는 등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열요금 인상으로 다른 난방요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기준 요금을 올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삼천리 등 민간 사업자도 기준 요율에 10%를 더해 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집단 에너지 민간업체로부터 온수를 공급받는 나머지 180만 가구의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도매요금 인상이 미뤄지고 있지만, 대전과 대구시는 이달부터 소매요금을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 인상에 대한 사항은 향후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